수중레저법 개정 법률 시행 알림

by 관리자 posted Mar 30, 2026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수중레저법 개정 법률 시행 알림

수중레저법 개정과 관련하여, 수중레저시설(다이빙풀장), 수중레저사업장(임대.운송.교육업)을 등록하도록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.
  •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
  •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