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체육회 창립기념일 휴무 실시 안내

by cmaskorea posted Jul 12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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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 제97주년 창립기념일(2018. 7. 13.)을 맞이하여 복무규정 제18조(휴일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1. 관련규정



  2.  
  3.  
  • 복무규정 제18조(휴일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.

  • 체육회 창립기념일(7.13)

  • 휴무일자 : 2018. 7. 13.(금)

  • 휴무대상 : 대한체육회 전 직원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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